LH, 소상공인 지원 강화…LH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연장

부동산 입력 2021-08-19 11:08:49 수정 2021-08-19 11:17:25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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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LH 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겠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LH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공사·용역 발주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임대료 납부 유예·감면을 통한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및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통한 건설업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올해에도 임대상가 및 임대산단 임대료 감면 연장,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50% 인하 신규도입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및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LH는 작년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와 LH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게다가 22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 감면도 신규로 시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LH 관련 부문의 코로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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