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용죽조합 비대위 "독단적 조합운영 중단하라"…조합정관 '있으나 마나'

부동산 입력 2020-04-20 12:32:25 수정 2020-04-20 12:38:01 김재영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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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조합정관 준수 요구 vs 조합, 절차와 규정대로 운영

지난달 28일 평택동삭도시개발조합원이 평택시청 출입구에서 도시개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부당함을 알리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 절차를 앞두고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2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대 74만1,826㎡에서 진행한 사업이다.

용죽지구사업은 이미 환지처분의 공고(2017.12.15)를 마친 상황이나, 현재 체비지 매각, 공공시설 공사 등 도시개발사업의 중요한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처분으로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조합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이상 조합은 존속해야 한다.

앞으로 조합은 정관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해산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경제TV는 지난 1월 13일자 인테넷판 "조합장도 없이 도새개발하는데…수년째 손 놓은 평택시청" 기사를 통해 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들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이러한 서울경제TV의 보도에 대해 조합측은 "법원의 판결과 국토부의 답변에 따라 조합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의 정관은 조합 내의 자체 법규로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구성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관은 도시개발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조합 지정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정관 기재사항을 위반한 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합사무의 많은 부분에서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무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다란 느낌을 받았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조합을 규정대로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 서울경제TV는 조합이 정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합 지정권자인 평택시의 분명한 입장을 재차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시는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평택지역 몇몇 조합에서는 최근 조합원들이 조합장 및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고발하는 일이 발생해 사건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jykim@sedaily.com 

지난 2일 홍인숙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조합 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 평택경찰서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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