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저해 등 지침위반하면..." 논란

산업·IT 입력 2020-02-28 14:24:49 수정 2020-02-29 13:29:02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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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코코리아 “위반시 행위자·관리감독자 사규 따라 엄중 조치” 공지

직원들 “주의하는 것 맞으나 직장 잃게 되는 건 옳지 않은 횡포”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사내 공지. [사진=블라인드 캡처]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연매출 1조5,000억원대 반도체 조립 전문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코리아)가 국내외 여행, 지역간 이동, 종교시설 방문을 갔다가 코로나19 문제를 일으킬 경우 파면과 보직해임을 시키겠다는 사내 공지를 올렸다가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앰코코리아는 “현재의 위중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국내외 여행, 지역간 이동, 종교시설, 체육시설, 영화관, 쇼핑몰, 상가, 식당 방문을 엄격하게 자제해 달라”고 사내 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이어 “회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는 물론 관리감독자에게도 사규에 따라 파면과 보직해임을 비롯해 엄중히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엄중 경고를 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지만, 감염될 경우 파면과 같은 고강도 징계를 언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라인드에 이같은 사내 공지 사실을 알린 앰코코리아 직원은 “주의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로 하여금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상 옳지 않은 횡포인 것 같다”고 항의성 글을 남겼다. 회사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으나, 파면·보직해임 등을 언급하며 직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폭력적 행위 아니냐는 취지다.


이같은 앰코코리아의 조치에 대해 이관수 노무사는 “파면이나 보직해임은 정당성이 있어야 인정이 된다”며 “회사가 지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침이 과도하다고 하면 이건 부당한 파면이나 보직해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문이 일자 앰코코리아 관계자는 “단순히 식당을 방문하면 징계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회사 지침을 위반해 고의·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칠 경우 징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내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앰코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직원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다가 미열이 발생하고 나서야 보고해 수백명을 격리한 적이 있었다”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9년 설립된 앰코코리아는 1968년 국내 기업 최초로 한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아남반도체를 인수해 반도체 조립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앰코코리아는 광주광역시 북구 앰코로에 본사를 두고 광주, 서울 성수, 인천 부평 등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직원수는 3만2,000여명에 달한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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