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징역 23년 구형

전국 입력 2020-01-08 17:04:57 수정 2020-01-14 10:02: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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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벌금 320억원과 163억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모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등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51억6,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대통령 뇌물 액수에 추가했다. 그 결과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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