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과세체계 개편 첫 걸음”… 기재부 “폐지 논의 無”

증권 입력 2019-09-23 14:48:32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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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자본시장 과세 체계' 현장 모습. /이소연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23일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자본시장 과세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운열 의원은 “현재 과세 체계는 부동산에 유리하게 돼 있어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다”며 “과세체계를 개편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면 기업의 세수가 증가해 우려하던 세수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뜻을 모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이원적 소득 세제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 마련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과세체계 개편의 첫 단계’라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가온의 대표 강남규 변호사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며 “우선 증권거래세 폐지가 진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DIT·Dual Income Tax)로 과세체계 개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와의 통합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손익통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ISA 계좌의 손익통산 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과세체계 개편은 2단계로 진행될 것”이라며 “세제 개편 1단계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조세의 형평성·효율성·단순성을 높이고, 2단계에서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 경제의 전체 역량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거래세는 세수확보라는 목적함수는 달성하고 있지만, 투자 인센티브 왜곡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정리했다. 


다만, 이 자리에 참석한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는 고빈도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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