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증권거래세 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입법 재추진

증권 입력 2020-06-24 08:37:16 수정 2020-06-24 08:41:50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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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민주당 의원, 23일 법안 대표 발의

개편안에 손익통산·이월공제 제도 담겨

정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와 단계적 인하 ‘쟁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 등 과세체계 개편을 재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여당이 재추진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안에는 또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담겨있다. 


이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뒤 최운열 의원 주도로 관련법 개정안을 냈으며,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내건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및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 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된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두 개정안은 증권거래세 폐지 시 증권거래세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사라져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세입으로 삼도록 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지금의 금융투자 과세 체계가 자본시장 지원보다 세수 확보와 징수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오히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폐지, 복잡한 과세 체계 정비,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금융투자 과세체계 문제를 해소하면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관련 과세 체계에 비해 금융투자 과세 체계가 매우 불리하게 설계돼 있어 시중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익통산이 금융상품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민주당 총선 공약이 반영된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제출된 가운데, 정부 역시 25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안이 관심을 받는 것은 증권거래세 폐지 단계가 국회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여당과 야당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통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방안을 제시할 경우,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와 단계적 인하를 둘러싼 논의가 당정 협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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