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시 사전동의 없으면 현금서비스 ‘NO‘

금융 입력 2019-09-11 14:54:33 수정 2019-09-11 19:55:00 고현정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DB

[앵커]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 현금서비스 이용에 사전동의 절차가 생깁니다.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해줬던 현금서비스 한도도 소비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험계약 해지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감원이 각종 서비스 편의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 발급시 미리 동의하고 직접 대출 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재발급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사용한도의 40% 이내로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됐습니다.


[인터뷰] 정제용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팀장
“절도범이 ATM 기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총 카드 피해금액) 4,000만원 중에 2,500만원, 즉 60% 정도를 현금서비스로 뽑아간 실제 사례가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만들고,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 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감독, 검사,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마련되는 등 금융거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미리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대면 해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의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로그인시 공인인증서 이외에 휴대폰 인증 등 간편 인증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외에, 증권회사도 계좌개설 업무 등에 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금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망을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업법 등 규정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