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 실거래가 신고…전월세 실명제 추진

부동산 입력 2019-08-26 16:09:03 수정 2019-08-27 08:47:04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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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깜깜이에 가까웠던 전월세 거래가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매매의 경우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대차계약은 별도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탓에, 임대차 정보는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 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임대 추정 주택 673만 가구 중 임대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에 그쳤습니다. 
5가구중 4가구는 전월세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뀔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거래가 기반 과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차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해지는 것도 있고,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해서도 분명히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말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시행은 2021년부터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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