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최저임금 속도조절…왜?

산업·IT 입력 2019-07-12 15:53:19 수정 2019-07-12 20:47:2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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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레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가파르게 올랐던 최저임금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기자]
한마디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 현실화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약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다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인데요.
 

2018년에는 16.4%, 작년에는 10.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인상률은 2.9%로 결정이 됐죠.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한자릿수 인상입니다.
 

사실, 이런 결과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긴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이였죠.
한 대담에서 1만원 공약에 무조건 얽매여서는 안된다며 사실상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어 준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최저임금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나,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가 않죠.

성장이 둔화하고 기업 투자가 줄면서 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힘들얼지고 있고요.  최근엔 일본이 핵심 부품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최저임금 탓으로 돌릴 순 없겠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어려운 경기에 한 몫을 한 건 사실이죠.

[앵커]
그렇다면, 경영계가 제시한 2.9% 인상안이 채택되면서 노동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노동계는 참사라는 표현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의 반발 속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전면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한국노총 관계자
“너무 충격적이죠. 저희는 참사라고 봅니다. 인상률이 역대 3번째로 낮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하고  무늬만 인상한다고 했지, 이번 결정에 따라서 사실 임기 내 1만원도 힘들어 졌고…”
 

그렇다고, 경영계에서도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오다가 막판에 2.9%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내놨는데요.
동결하지 못해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총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임영택/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십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 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앵커]
이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기자]
소상공인들 반발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연합회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2.9% 인상률이 수치의 착시 현상으로 보고 있고 , 이미 곪을대로 곪은 소상공인 업계는 지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범법자로 내몰지 않는 정책이 우선 선제적으로 해결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정부에 호소를 할 것이고 강력한 투쟁도 할 생각입니다. 8분) 5인 미만 규모별 차등화를 시키는 걸 해야하죠 .”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추문갑/중기중앙회 실장
“최근 2년간 29.1%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인상구조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2021년도의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논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잡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변화에 대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최저임금을 둘러싼 파행이 매년 반복되는 모양새죠.
올해 역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는데요.
이런 관행적인 파행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국내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극심한 노사 갈등을 줄이고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하거든요.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만들긴 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지순/고려대 교수
“이원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공신력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권위를 높이는 방법이 한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편안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된 채 잠만 자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개정안이 개편이 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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