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協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내몰려…업종별 차등화 해야"

산업·IT 입력 2020-07-14 09:48:40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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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 업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삭감을 촉구했다협의회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됐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걷히지 않는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협의회 측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9,600원에서 9.38% 줄어든 896,800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티어왔다"며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층 근로자 등 경제 주체 간 유기적 보완을 통해 위기 극복을 기대를 했다"며 "제도 변화를 통해 기대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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