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등 22명 입건…당첨 시 웃돈 받고 되팔아

경제·사회 입력 2019-06-20 08:24:33 수정 2019-06-20 08:57:07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게티이미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이들을 통해 통장을 사고판 19명 등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서울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통장을 사려는 양수자와 연결해준 뒤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은행 등에서 거래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 주택 종류가 제한된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 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금액을 납입해 예치액을 늘렸다. 위장전입을 통해 가짜 세대주를 만들고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도 했다. 이들을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적발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혹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