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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몇 명이서 하는 거야?”…현행법 빈틈 노린 ‘변칙 1인 시위’ 난무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하고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실제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를 1인 시위로 가장하는 등 법 규정의 허점을 노려 규제 사각지대를 넘나드는 ‘변칙 1인 시위’가 난무하고 있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한다. 현수막을 지자체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는 1인 시위와 달리 다수 집회 시에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에 준비물로 기재만 하면 숫자 제..

      산업·IT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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