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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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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명문장수기업, 세무조사 1년 유예해야”
[앵커]중소기업계가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성실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서류 간소화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기자]중소기업계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업력 45년 이상의 납세실적, 고용유지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오늘(18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산업·IT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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