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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매달 월세 8만원 지원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하거나 공사하는 경우 기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월 8만원(1인가구)~10만5천원(6인가구 이상)을 매달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20..

      전국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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