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매달 월세 8만원 지원

전국 입력 2020-10-06 09:53:30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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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하거나 공사하는 경우 기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월 8만원(1인가구)~10만5천원(6인가구 이상)을 매달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2002년에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2만8천원, 2010년에는 월4만3천원, 2016년에는 월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4월부터는 월8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해 지원 중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은 ▴주택기준(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 ▴소득기준(1인 가구 월 소득 106만 원 이하) ▴재산기준(재산 1억6천만 원 이하),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기준은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면 충족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소득기준은 소득이 1인 기준 106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자동차가액,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000만 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6,500만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자동차는 가구당 1대 이하로 소유했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은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1천만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의 경우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했다면, 이제는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월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의 종류별로 환산율을 달리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예컨대, 금융재산은 6%, 일반재산의 경우 4%, 주거용재산은 1% 등의 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환산했다.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은 6,9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선정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담 후 제출 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서울시의 보충적인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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