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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5,500만원 미만 전기차 사면 최대 650만원 받는다

      [서울경제TV=안자은 인턴기자] 올해도 가격이 8,500만 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는다.다만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찻값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 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지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 원 낮아졌다. 기본가격이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내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산업·IT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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