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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체노동자 차 사고 보험금 더 받는다

      [앵커]다음 달부터 자동차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육체노동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한 영향인데요.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기자]다음달부터는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받는 보험금이 2억7,7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2,50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취업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금융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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