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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개정으로 얼어붙은 전세시장, 주거안정 대안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임대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임대차법이 개정된 후 반년여가 지난 현재, 시장은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모양새다.    임대차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2+2)..

      부동산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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