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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시 자격요건 규제완화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거주기간과 운전경력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개인택시 신규진입 기회 확대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할 형편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히..

      전국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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