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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양 광신프로그레스 리버뷰, 안양지역 마지막 무순위 청약 아파트 눈길

      오는 3월부터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 취소분에 대해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무순위 청약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거주 지역 및 주택소유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일명 ‘줍줍’이라는 은어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원인 중 한가지로 언급되기도 했다.   ..

      S경제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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