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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사진 및 영상 유포시 형사처벌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유족에게는 또한번의 큰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으며,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전국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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