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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3일,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달걀의 생산날짜를 손쉽게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월 2일인 경우 '1002'로 표시하면 된다.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

      산업·IT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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