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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1억원‧6억원 넘는 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중단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이 초과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중단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부터 이같은 대상자들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를 중단 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의 급증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면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다. 주금공은 이와함께 10월 특례보금자리..

      금융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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