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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국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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