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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될까?"

      우리 민법은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사망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상속’ 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자녀들 중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셔왔다거나 아픈 부모님을 간병해온 경우라면 더 복잡해진다.   대가를 바라고 부모님을 모셔온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아플 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언쟁을 높이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속상한 마음을 숨길 수 없을 ..

      S생활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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