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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 국회부의장,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그러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져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교육, 노동, 의료 서비스, 이동 등 삶의 다양한 기본적인 권리에서..

      전국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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