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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 N+1 행사 비용 납품업자에 전가하다 덜미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편의점 CU가 1+1, 2+1 등 N+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16억7,400만원의 폭탄 과징금을 부과했다.​13일 공정위는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동안 매월마다 N+1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가 초과된 부분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산업·IT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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