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N+1 행사 비용 납품업자에 전가하다 덜미

산업·IT 입력 2020-02-13 16:47:00 수정 2020-02-13 16:49:55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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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U에 17억원 과징금 부과

[사진=BGF리테일]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편의점 CU가 1+1, 2+1 등 N+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16억7,400만원의 폭탄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는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동안 매월마다 N+1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 초과된 부분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BGF리테일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그런데 납품업자의 ‘+1 상품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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