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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공동명의도 단독명의 공제혜택

      [앵커]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자처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1주택 공동명의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자처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영하면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

      부동산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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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유리한 사람 선택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부부 중 고령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초기에만 유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리해지는 부부 공동명의 공제 기준을 변경한 겁니다.바뀐 종부세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지분율이 50대 50인 경우 개인이 직접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좀 더 나이가 많거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스스로 지정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지분율이 50대 50이 아닌 경우는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부동산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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