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공동명의도 단독명의 공제혜택

부동산 입력 2021-09-06 20:11:56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혜택 길 열려

60세 미만 1주택자 종부세 공동명의보다 커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단독명의는 더유리

공동명의, 고령자 납세의무자 설정시 과세액 축소

[앵커]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자처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1주택 공동명의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자처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영하면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1주택 단독명의보다 기본적인 공제 혜택은 더 큰 상황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미만의 소유주가 공시가 14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5년 미만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123만원이 발생하는데, 지분을 5대5로 나눈 부부공동명의자라면 둘이 합쳐 65만원만 내면 됩니다.


단독명의자는 11억원,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이 기본 공제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면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의 단독명의자는 부부공동명의보다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60세 남편과 58세 아내가 공시가 16억원 주택을 5대5 지분으로 10년씩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원이 나옵니다.

 

이 부부가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설정하고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세금 기준에 따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명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