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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세 노인이 코인거래"…FIU, 가상자산사업자 조사하니 위법 수두룩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A씨는 만 94세라는 초고령의 나이에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30종 이상의 다양한 가상자산을 활발히 거래했다. 또 100만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트래블룰’을 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금액을 분할해 출고하는 교묘함까지 보였다.   A씨는 차명 의심 고객으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됨에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A씨의 신원정보, 금융거래 목적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즉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

      금융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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