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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목잡힌 최태원…공정위 "SK, 부당이익 제공"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앵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공정위가 지난 201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K가 당시 LG실트론의 지분 70.6%를 인수하고 나머지 29.4%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는데, 최 회장이 남은 지분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밝히면서 SK는 이를 포..

      산업·IT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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