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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4만 4328건에 대해 40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

      전국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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