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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위원회' 수도권서 첫 선보여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조정을 위한 임대차분쟁위원회가 수도권에 먼저 선보인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 9개소가 새롭게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됐다. 올해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부동산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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