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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산업·IT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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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3일,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달걀의 생산날짜를 손쉽게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월 2일인 경우 '1002'로 표시하면 된다.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

      산업·IT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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