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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펜션 등으로 사용한 759건 적발…45억원 추징→세원 누락 방지

      [수원=김재영기자] 농업용 부동산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7,6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전국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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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땅꾼의 땅땅땅] 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라

      농업 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지을 사정이 안 되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조사에 의해 처분의무통지가 발송되고 기간 안에 처분이 안 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을 받고도 처분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또한 부재지주로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을 때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시장상황이 좋지 않고 매각하기도 어려워 싼값으로도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

      오피니언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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