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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질병청, 60~74세 노령층 잔여백신 접종신청 대상서 배제"

      [서울=변진성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제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를 잔여백신 신청대상자에서 배제시켜 왔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5·6월에 60~74세 연령별로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백신을 우선접종 했으며, 당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예약시스템에 위탁시설 등 현장에서 잔여백신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반면, SNS(네이버, 카카오톡)을 이용한 잔여백신 신청에는..

      전국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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