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질병청, 60~74세 노령층 잔여백신 접종신청 대상서 배제"

전국 입력 2021-08-05 01:18:06 수정 2021-08-05 01:18:20 변진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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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기윤 의원실]

[서울=변진성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제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를 잔여백신 신청대상자에서 배제시켜 왔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5·6월에 60~74세 연령별로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백신을 우선접종 했으며, 당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예약시스템에 위탁시설 등 현장에서 잔여백신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반면, SNS(네이버, 카카오톡)을 이용한 잔여백신 신청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강 의원은 "노령층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과, 현재 SNS상에서 백신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노령층을 배제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령층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될 당시 국내로 백신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AZ 백신에 대한 부작용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고충을 살피기는커녕 백신 접종을 강행하며 제때 맞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등 정부의 강압적인 백신정책에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며 질병청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일일 확진자 수는 1,700명에 달하고,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질병청은 코로나에 더 취약한 노령층에 대한 백신접종에 각별히 더 신경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질병청 관계자는 "접종 대상자에게 사전에 제때 접종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사전에 공지했다"며,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는 일종의 패널티로 볼 수 있다"고 답해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낳았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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