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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시효 경과된 적중마권·구매권 환급 받으세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 및 입장제한 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된 마권과 구매권, 일일계좌에 대한 환급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장은 재작년 2월 23일 휴장을 시작으로 2년 간 고객 입장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경마장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시효가 만료된 적중마권과 구매권 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정상경마 미시행 기간인 2020년 2월 23일부터 2022년 4월 7일 기간 동안..

      산업·IT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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