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시효 경과된 적중마권·구매권 환급 받으세요”

산업·IT 입력 2022-04-14 16:11:0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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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본관. [사진=한국마사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 및 입장제한 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된 마권과 구매권, 일일계좌에 대한 환급 기한을 오는 6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장은 재작년 223일 휴장을 시작으로 2년 간 고객 입장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경마장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시효가 만료된 적중마권과 구매권 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정상경마 미시행 기간인 2020223일부터 202247일 기간 동안 환급 시효가 만료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환급 기간을 63015시까지 연장한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예를 들어 마권이나 구매권 발행일이 2019223일인 경우 환급 유효기간은 2020223일이다. 하지만 시효경과 적중마권·구매권 환급제도로 2022630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마권 및 구매권 환급은 경마일(~) 한국마사회 전 사업장 발매창구에서 가능하며, 비경마일(~)에는 지정된 평일 환급창구에서 환급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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