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7월 시행…금융권, 책임소재 정리에 고심

금융 입력 2024-04-02 18:27:09 수정 2024-04-02 19:16:35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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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7월 시행 책무구조도 준비 만전 당부”

업무별 최종 책임자 명시… 책임 떠넘기기 원천 봉쇄

[앵커]

금융권은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홍콩H 지수 ELS 사태로 내부통제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 당국의 주문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장과의 조찬에서 내부통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홍콩H지수 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는 7월 3일부터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제도인데, 무엇보다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명시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 초 밝혀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100억원대 배임 사건 뿐 아니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금융권 내 횡령, 최근 금융권을 뒤흔드는 홍콩H지수 ELS 사태가 내부통제 이슈에 불을 지폈습니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를 차등적으로 나눠 최대 1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컨설팅을 통한 법률 검토, 준법경영부 등 관련 부서 신설, TF 발족 등을 통해 로드맵 마련에 한창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주사 가운데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 도입 계획을 밝혔고, 다른 금융사 역시 도입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책임소재를 규정한 후 수정 보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업무 영역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금융 당국은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임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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