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도 예외 없이 국내법 적용…정부 "소비자 피해 막겠다"

산업·IT 입력 2024-03-13 18:16:46 수정 2024-03-13 18:49:24 이혜란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 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그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납품업체가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국내 플랫폼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겁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과점 지위 형성을 위한 경쟁 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피해 방지를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을 이행했는지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점검이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히며, “해외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싱크] 정연승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전 유통학회장)

국내법을 보완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아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 피해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이라든지 국내 판매자 셀러라든지 이런 쪽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되는지 검토를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은 현재는 국내법을 보완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과 판매자들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이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꾸준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혜란 기자 산업2부

rann@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