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스트레스 DSR 26일 시행…고정금리 늘어날까

금융 입력 2024-02-22 20:42:56 김도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오는 26일부터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현 대출 한도 기준에서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스트레스 DSR'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선 대출 한도가 2%에서 최대 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과 관련된 내용 김도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스트레스 DSR,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는 용어인데, 대출을 어떻게 줄이고 규제를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게 DSR인데, 이 DSR을 더 강화하는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일부터는 원리금을 계산할 때 일종의 추가 금리를 더 얹어서 이자를 더 늘리는 건데요. 이자가 늘어난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미래 변동 상황. 즉 위험요소까지 반영하자는 건데, 변동금리가 크게 오를 걸 미리 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 업권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26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먼저 적용됩니다.


아파트 분양 같은 집단대출은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일반 주담대는 25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이번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오는 6월부터 적용하기로 된 상태며, 2금융권 신용대출을 포함한 전 대출에 적용하는 시기는 올 하반기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스트레스 DSR 제도의 핵심은 대출 한도 축소잖아요. 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지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금리 하한은 1.5%, 상한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5%에서 최대 3.0%의 금리가 가산돼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를 25%, 하반기에는 50%를,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인 차주가 5%대 변동금리에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기준 대출한도는 6억6,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하면 상반기엔 3,000만원, 올 하반기엔 6,0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출한도가 최대 16% 감소하는데 변동금리 경우엔 1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현 3억3,000만원의 대출한도는 상반기엔 1,500만원, 하반기는 3,000만원 내년에는 5,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변동금리 외에 혼합형과 주기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을 감안해 적용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대출 감소 규모는 변동형보다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현재 집값 상승 속도를 보면 대출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당국이 대출을 더 세게 규제를 한다면 사실상 집 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도 사실상 부동산 문제와 직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부채 절반 가량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 그리고 주담대의 70%가 변동금리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더 강하게 조이게 된 배경입니다.


기존의 DSR로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근 사실상 갚을 능력이 부족해진 대출자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서 DSR 40%로 연 2%대 대출을 받았다면, 현재 금리는 5~6%대인데, 이미 원리금 상환 능력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또 혹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상환능력은 더욱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DSR은 캐나다와 호주, 홍콩에서도 시행 중인데요. 캐나다는 약정금리 즉 기존 금리에 2%포인트 가산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완충이자율이란 이름으로 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고 홍콩은 2%포인트 인상해 주담대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DSR이 시행되면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줄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가 질적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도하 기자와 함께 스트레스 DSR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도하 기자 금융부

itsdoha.kim@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관련뉴스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