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세기준액 낮춰 소주 가격 인하 유도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주류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주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을 뺀 값에 주세를 부과하는 게 뼈대입니다.
제품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수입 주류와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수입 주류는 통관 시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과세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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