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공표 2년 반…20대 기업 중 ‘산재 사망’ 없는 곳, 쿠팡·이마트 등 5개사 뿐

산업·IT 입력 2023-09-25 16:58:22 이호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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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마트·롯데쇼핑 CI.[사진=쿠팡·이마트·롯데쇼핑]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공표된 후 2년 반 동안 국내 고용 상위 20대 기업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5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직원 3만명 이상인 국내 20대 기업 가운데 지난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2년 반 동안 산재 사망자가 0명을 기록한 곳은 5개사로 집계됐다.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핑풀필먼트서비스·롯데쇼핑·이마트 등 유통3사와 금융권인 국민은행·한화생명보험이다. 직원 4만명 이상 10대 기업으로 좁히면 쿠팡과 롯데쇼핑이 유일하게 최근 2년 반 동안 산재 사망자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지난 20211월 말 공표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직원 수는 지난 202026132명에서 지난해 말 76547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적이 있지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매년 여름이면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환경이 덥고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처럼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이마트와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서도 최근 6(2018~20236)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 건수는 전 업종을 통틀어 117명이었지만 대부분 건설과 제조업에 편중돼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유통과 금융업계는 건설업·제조업과 달리 낙상하거나 깔림, 끼임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고용 증가와 비례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절대적인 인원은 늘어날 수 있지만,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실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jinlee9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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