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실거주 의무 폐지…분양권 거래 ‘뚝’

부동산 입력 2023-09-25 19:20:35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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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 입법 지연으로 시행이 늦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한 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살아나던 분양권 거래가 최근 다시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18건으로 전달 보다 40% 줄었습니다. 이달 분양권 거래 신고기간은 한달 가까이 남았지만 현재까지 5건에 불과해 거래건수는 8월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2020년 상반기 이후 시장에서 종적을 감춘 모양새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전매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청약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 1월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 등 3년, 과밀억제 권역 1년, 그외 6개월로 기간을 대폭 완화한 후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분양권 거래는 39건으로 급증했고, 이후 5월~7월까지 20~40건을 기록했지만 8월부터 분위기가 꺾여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규제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분양권 거래가 위축된겁니다.


1월 정책 발표를 통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키워놨지만 이와 관련한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규제는 그대로 유지 돼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양도세 완화 조항이 빠져 분양권 세금 부담도 여전합니다. 현재 분양권 판매 시 1년이내 70%, 2년이내 60% 중과세가 적용돼 지방세까지 더하면 수익의 최대 77%까지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와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도 8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전국 66개 단지 4만4,000여가구입니다.


[인터뷰]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실거주의무 제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들의 완화가 빠르게 진행이 돼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입주계획이 없던 사람도 입주를 위해 잔금을 마련해야하고, 내집 마련을 위해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분양 및 전매 계약이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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