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빨라진다…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

부동산 입력 2023-09-12 18:59:00 이지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시, 오는 15일부터 ‘안전진단’ 비용 지원

“재건축된단 보장 없어 안전진단 비용 납부 꺼려”

1인당 5,000만원…기간은 ‘시공사 선정후 한 달 내’

서울 165개 단지 18만세대 ‘안전진단’ 추진중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올해 초 노후된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 규제완화책을 발표했죠.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보험 상품도 판매합니다. 재건축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에 속도를 내겠단 겁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오늘 오는 15일부터 SGI서울보증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은 현 제도에선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해 재건축 지연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통상 안전진단을 할 때 1,000세대 기준 3억 원이 듭니다. 세대 당 내는 돈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인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꺼려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먼저 비용을 내서 안전진단을 진행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서울 재건축 단지 조합관계자

“예비 조합원님들의 돈을 주머니에서 빼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대여를 해준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 속도를 빨리 한 단계 빨리 안전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은 10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대표가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또는 시공사 선정 이후 한 달 이내에 갚으면 됩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로, 현재 융자가 가능한 자치구는 서초, 강서, 영등포 등 8곳입니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서울에서만 총 165개 단지 18만 세대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신속통합기획 등 공공 지원 사업 연계되면 재건축 사업은 더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지영 기자 산업2부

easy@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