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임시회 10일간 일정 폐회

전국 입력 2023-09-08 08:36:23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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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의장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따라 새만금 개발 추진" 촉구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시의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258회 임시회를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7일 열린 본회의에는 한농연군산시연합회 등 시민들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 건의안,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를 가결했다.


특히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공식화, 새만금 SOC 예산 회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7859억 6200만원 가운데  89억1200만 원을 삭감한 1조7770억 50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조촌동 청사 신축 사업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23건의 사업에 대해 삭감했으며 시민불편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서은식·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과 한경봉 의원의 결의안, 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윤신애 의원의 성명서, 양세용 의원의 성명서가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탓을 전북으로 돌리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새만금 개발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기금의 회계관직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2023년 군산대학교 출연금 동의안(가결)▲ 2023년 호원대학교 출연금 동의안(가결)

▲ 2023년 군장대학교 출연금 동의안(가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가결)▲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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