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불법폐기물 방치 환경오염 행위 단속

전국 입력 2023-08-02 16:27:44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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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총 109건 수사해 검찰 송치

불법매립 사업장폐기물 굴착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관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발생하는  2 환경오염 우려에 따라 8~9월을 특별수사 기간으로 정해 장기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위법행위 적발  엄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5 이상 무단투기․방치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무단(장기)방치 사업장폐기물 민원발생 장소 및 건설공사 중단 및 완료 현장 주변, 건설폐기물 미신고 폐업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투기․방치․소각 행위뿐 아니라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기물로 인한 폐수발생, 공공수역 유입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불법처리된 사업장폐기물 현장 장면.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아울러 환경부서(읍면동)와 협업해 위성정보 기반 폐기물 방치 여부 및 폐기물 처리 내역 조사, 탐문 등을 통해 폐기물 매립 정황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굴착조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서(읍면동)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연말 2,000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최근 3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방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10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  있다/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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