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위탁운영 위테이크, ‘구분소유 부동산의 사용계약 서비스 제공 방법’ 특허 출원

S경제 입력 2023-06-26 08:03:34 수정 2023-06-26 09:31:47 정의준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생활숙박시설 위탁운영 프롭테크 스타트업 위테이크가 '구분소유 부동산의 사용계약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위테이크가 특허 출원한 ‘구분소유 부동산의 사용계약 서비스 제공 방법’은 기존 숙박시설 위탁운영 방식과 달리 구분소유자에게 본인 객실의 사용계약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임대관리형 위탁운영 서비스다.


업체는 해당 특허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가거주나 임대를 주는 생활숙박시설에 원사복구이행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여하는 오는 10월 15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생활숙박시설 건축법 개정을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 출원의 주요 내용은 구분소유자가 원하는 고객 및 사용 계약 조건 등을 직접 선정해 위테이크 플랫폼상에서 전자계약 요청을 하면, 비대면으로 사용 계약이 이뤄지는 프로세스로 제 삼자간 전자계약에서 공인중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는 4자간 중개계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체운영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위테이크 플랫폼에서 삼자간 위탁운영 전자계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테이크는 오는 12월 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당사에서 특허 출원한 구분소유 부동산의 사용계약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당장 정부 규제를 따라야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의 숙박업신고와 안전한 위탁을 맡길 수 있어 희소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숙박시설 위탁운영 서비스는 저렴한 이용료와 공실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운영사 임차형도 다양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